'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 남양주 시장 검찰 조사…박기춘 의원 연관 가능성도 검토

입력 2015-08-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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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석우(67) 남양주 시장이 2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 시장은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인근에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남양주시가 야구장 운영권자인 김모씨에게 지나치게 싼 임대료를 물리고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구속된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남양주시 기업인 모임인 불암상공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남양주가 지역구인 박 의원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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