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년 전 매각한 송도 땅을 다시 사들이게 됐다. 기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다시 사들여야 해 돈만 날렸다는 평가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매입한 송도 6·8공구 부지에 대해 리턴권을 행사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땅을 되팔 수 있는 거래다.
인천시는 2012년 9월 교보 측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7000㎡를 852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토지리턴제에 따라 3년 뒤 이 땅을 인천시에 되팔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이제 와서 인천시의 발목을 잡게 됐다.
교보 측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 부지를 제외하고 A1·R1 등 2개 필지 22만5000㎡에 리턴권을 행사했다. 교보는 A1·R1 부지의 아파트 가구 수 확대, 용도 변경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지난 19일 밤늦게 토지를 되팔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A1·R1 부지를 돌려받는 대신 9월 7일까지 교보 측에 이들 2개 필지에 대한 매각 원금과 이자를 합쳐 59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시는 A1·R1 부지를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 토지를 토지신탁회사에 맡겨 교보 측에 지급할 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