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대체부품 써도 완성차 무상AS 가능해진다

입력 2015-08-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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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정부 지원 하에 관련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자동차에 튜닝·대체부품을 사용해도 완성차 회사 측이 보증하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한국자동차대체부품협회,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관계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지도록 했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의 경우에도 특허 설정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 받은 대체부품에 한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민 의원은 “호주와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들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부품의 경우 디자인권 설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완성차의 독과점적 부품공급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올해 2월부터 대체부품 사용이 법으로 허용됐지만, 완성차들은 보증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상 수리를 거부해왔다. 또 다수의 완성차들이 부품마다 ‘디자인 특허’를 신청해 대체부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 때문에 대체부품 사용이 허용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성된 시장이 미미하고 보증 기간 내에 있는 차량들은 대체부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부품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BMW, 벤츠 등 외제차는 물론 국내 완성차들 상당수가 부품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한국의 외제차가 유난히 자동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도 ‘부품의 공급독점’으로 인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은 ‘소비자의 편’에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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