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덜해도 고용부담금 낸다

입력 2015-08-17 18:32 수정 2015-08-18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도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고용률은 3%지만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를 기록했으며 헌법기관은 2.36%, 교육청도 1.58%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이 부족하고 교원 임용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탓에 장애인교사 충원이 어려워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공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이 부과돼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11,000
    • +0.81%
    • 이더리움
    • 4,503,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5.55%
    • 리플
    • 954
    • +5.41%
    • 솔라나
    • 294,800
    • -2.77%
    • 에이다
    • 765
    • -7.83%
    • 이오스
    • 769
    • -1.91%
    • 트론
    • 250
    • +1.21%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250
    • -7.07%
    • 체인링크
    • 19,100
    • -5.16%
    • 샌드박스
    • 399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