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도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고용률은 3%지만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를 기록했으며 헌법기관은 2.36%, 교육청도 1.58%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이 부족하고 교원 임용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탓에 장애인교사 충원이 어려워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공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이 부과돼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