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임시휴일'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방법은 무엇?

입력 2015-08-12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14일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때와 같이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달지 않은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13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00시부터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속도로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톨게이트 이용방법, 구체적인 면제대상과 방법 등을 확정해 밝혔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방법은 통행료를 낼 때와 같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판교, 청계, 성남 등 개방식 톨게이트에서는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해야 한다.

하이패스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면제된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이다.

14일 진출 또는 진입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 과속하거나 톨게이트 주변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다.

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어와 나가는 차량은 물론 13일 들어와 14일 나가는 차량과 14일 고속도로에 들어와 15일 나가는 차량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날짜에 따라 면제 처리되는 방법이 달라진다. 14일 당일 진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으로 자동 처리된다.

14일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은 일반차로 통과의 경우 진출하는 요금소에서 수납원이 통행권을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처리를 하게 된다.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경우 후불카드는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표출되나 실제로 청구되지 않으며,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도로공사는 14일 임시휴무일 지정과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폭증해 하루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추석(525만대)수준인 500~530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도로공사는 갓길차로 최대 개방, 감속차로 연장, 국도우회 안내 등 명절수준 이상의 대책을 시행하여 고속도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교통정보앱, 홈페이지(www.ex.co.kr),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용객들은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혼잡구간 및 시간대를 피해 고속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행료 면제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시행된다. 13일 야간에는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저속운행 등 일부 불법차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찰과 함께 영업소, 휴게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4일 당일에는 경찰청 헬기 10대와 무인비행선 5대를 활용하여 각종 위반 차량을 단속·계도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통지원반과 긴급대응팀도 운영한다. 14일 야간에는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는 차량에 대한 과속단속과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영업소 진입부의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시공휴일인 14일은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어 오산~한남구간(44.8km)에 대해 7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53,000
    • +1.78%
    • 이더리움
    • 4,505,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0.81%
    • 리플
    • 972
    • -5.72%
    • 솔라나
    • 301,100
    • +0.07%
    • 에이다
    • 816
    • -0.12%
    • 이오스
    • 768
    • -4.48%
    • 트론
    • 250
    • -4.94%
    • 스텔라루멘
    • 175
    • -5.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50
    • +11.44%
    • 체인링크
    • 19,090
    • -4.31%
    • 샌드박스
    • 403
    • -3.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