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재보선은 그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현재 연 2회 실시해온 재보선을 1년에 1회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시행부칙에 따르면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통과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경남 고성군수 1곳뿐이며, 광역의원 8곳과 기초의원 13곳이다.
이밖에 권선택 대전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광역·기초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다수 진행중이지만 법 공포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0월 재보선은 현재 상황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원심력이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고비를 일단 내년 총선까지 미룬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는 비노계로 분류되는 최원식 의원이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당의 중요 전략 사안에 대해 당 대표가 확실한 의견을 밝히고 의총에서 논의한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시켰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이미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보선 축소 사안의 경우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다른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며 "사실상 10월 재보선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오늘 본회의 통과가 맞다는 의견이 거의 다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