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해 정직 3개월을 받은 성균관대 교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료 여교수의 어깨와 팔, 손목 등을 강제로 만진 성균관대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대학원 엠티에서 B여교수 등 여교수 두 명에게 “같이 잘 방을 잡아라”고 말하고 B여교수의 어깨와 팔, 손목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교수는 성균관대가 지난달 18일 징계위원회에서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처분이 약하다고 반발하며 A교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B교수가 지난해 4월 외부 인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A교수가 자신의 몸을 강제로 밀어 다른 남자에게 안기게 했다며 강요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B교수가 강요죄라고 고소한 행위 자체가 강요죄는 물론 강제추행에도 해당하지 않고 경미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