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TX 뇌물 수수' 정옥근 전 참모총장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5-07-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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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은 장남이 운영하는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뇌물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총장 측이 "STX 측과 요트앤컴퍼니 사이의 계약은 정당한 광고 계약이므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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