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자살한 국정원 직원, 감찰 대상 아니야”

입력 2015-07-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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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1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씨(45)가 내부 감찰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감찰 대상이 전혀 아니다”며 부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씨가)감찰실에서 세게 조사를 받아서 압박을 받았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야당의원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임 씨가 감찰실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임씨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수집차원에서 전화로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물어보는 정도에 그쳤다. 물론 감찰실에서 물어보면 직원들은 조금 압박을 받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불러서 세게 조사한 건 절대 아니다”고 재차 의혹을 부정했다.

그는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받기로 예약돼 있다는 등의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그날(임 씨 자살 당일)은 출근해서 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아 사무실에서 집에다 전화했고, 수차례 전화해도 안받아서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임씨가 삭제한 자료의 복원 여부에 대해 “국정원에서 지금 복원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정원 말로는 100%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요새 기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영구삭제는 안되는걸로 안다”며 “서버 자체를 용광로에 집어 넣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복원도 전에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사람(임씨)은 기술자였다. 이분들은 (감찰)요청이 올때 내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대테러 용의자, 대북 용의자들을 상대로만 하기에 원천적으로 민간인, 내국인 사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무차별 스마트폰 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며 “미국이 빈 라덴을 잡으러 가면서 대통령 허가를 받았냐고 따질 사람이 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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