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반납위기 처한 '국고 보전 선거비'란?

입력 2015-07-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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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권선택(60) 대전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받게되면 선거 당시 나라에서 지원한 국고 보전 선거비까지 반납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201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일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만 한다.

국고 보전 선거비용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하나의 선거 비용이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6·4 지방선거 선거 직후 유세 차량 대여비 1억8000만 원을 서류상으로 2배 이상 부풀린 혐의를 받았던 전 충북교육감 선거 후보자 65살 김 모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득표율이 낮아 선거비를 절반만 보전받게 되자, 보전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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