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사진=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20일 장물보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맹 판사는 "김씨는 해당차량이 불법으로 빼돌린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개월 간 차량을 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박모(34)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2개월간 타는 조건으로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해당 차량은 시가 2억3500여만원짜리 고급 스포츠카였다.
하지만 이 차량은 초콜릿 제조업체 C사 명의로 리스됐다가 빼돌려진 상태였다. C사 대표 서모(51·여·불구속기소)씨와 본부장 노모(42·불구속기소)씨 등은 차량 리스업체에서 아우디를 빌린 뒤 박씨로부터 사채를 쓰면서 담보로 제공했다.
이후 아우디 승용차는 리스계약 2주 만에 박씨를 거쳐 김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아우디 승용차가 이런 식으로 빼돌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빌렸다고 보고 김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과 요트매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