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명 투입 237일 수사, 9800억대 비리, 63명 기소, … 숫자로 본 '방산비리'

입력 2015-07-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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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총 12건의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에서부터 해상작전헬기, 통영함·소해함 탑재장비, 방탄복 납품 등 육·해·공군을 망라한 수사를 진행해 총 9808억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냈다.

◇출범 237일…떨어진 장성 10명=합수단은 지난해 11월 21일 출범, 검찰과 경찰,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에서 총 117명이 237일 동안 수사를 벌였다. 9808억원 중 해군 비리가 840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그동안 해군에 대해 방산비리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군은 1344억원, 육군은 45억원, 방사청 18억원의 비리가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성은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10명이다. 영관급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역시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이 6명, 육군이 4명 기소됐다.

범죄 유형은 문서 관련 범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 등 재산범죄가 23건, 뇌물수수·공여가 각각 21건이었고 군사 기밀 관련 범죄 7건, 알선수재 4건이었다.

◇공소시효 지나 처벌 어려운 경우 많아=합수단 수사 결과 방위사업 비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공소시효 기간인 5~10년을 넘긴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기와 관련된 비리는 업체 선정부터 계약 체결 납품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또 잠수함과 해상작전헬기 같은 대형 장비 외에도 방탄복이나 소총 같은 개인 장비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비리가 만연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합수단은 "비리 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 방위사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6월 말까지 활동 예정이었던 파견 인력들은 오는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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