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15일 집단자위권법안을 중의원(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 등 주요 야당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집단자위권이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자위권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내각이 마련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은 집단자위권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