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용 상장사협회장이 "국내 법이 외국계 공격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상시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은 1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정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호소문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M&A 법제가 공격자에겐 한없이 유리한 반면, 방어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돼있다"며 "적대적 M&A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회장은 "상장사들은 자본시장 진입과 동시에 지분 분산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주식거래로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에 놓이게 돼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M&A 관련법제는 IMF이후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하게 적용돼온게 사실이다. 예컨데 '외국인의 국내기업 주식취득한도'를 먼저 폐지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자본의 영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십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법제는 유효한 상황이다.
이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입과 관련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없앴다. 대주주가 아닌 제 3자가 상장기업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의무적으로 '50% + 1주'를 공개 매수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지만 IMF이후 이 제도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제와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는 신설돼 경영권 방어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는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정구용 상장사협회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국내법상 특정기업(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이 현재 법적으로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말하기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가 다른 나라보다 불공정한 것은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사협의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적으로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국내법을 따르면 불리한 상황임을 협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자칫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하려다 역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