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성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학교ㆍ가정ㆍ사회가 협력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21일에 공포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ㆍ가정ㆍ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먼저 교육감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은 교육부차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인성교육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수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
또 현행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 학교장이 연수기관장에 신청하여 승인받아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함께 학교장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했다.
부실 양성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지정 요건 역시 강화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금년 11월 중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부담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 및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