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된다

입력 2015-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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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에 과태료 면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어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ㆍ보완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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