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정부에 '결합상품 동등할인 탄원서' 제출

입력 2015-07-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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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가 이동통신 결합상품 공정경쟁과 이용자 후생을 위해 개별상품 요금(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할인하도록 하는 ‘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동등할인’ 제도라는 설명이다.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케이블TV방송사(SO) 대표들은 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업계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시장 정상화와 결합판매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케이블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결합판매 금지나 이용자 후생 감소를 바라지 않는다”며 “허위 과장 마케팅에 소비자와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시급성을 감안해 공정경쟁 제도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소비자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 근절 △공정경쟁 위한 최소 조치로 ‘이동통신 결합상품 동등할인’ 시행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두현 회장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에서도 이동통신이 주력상품이 되다 보니 인터넷이나 방송이 사은품으로 종속되면서 관련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이용자 후생과 선택권을 더욱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시장 조사를 실시해 지난 5월 28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정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마케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력 전이가 걷잡을 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결합판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민병주의원, 이재영 의원, 강동원 의원 등이 법 개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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