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주사 전환 걸림돌 '한진 보유 대한항공 지분' 없앤다

입력 2015-07-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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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블록딜 수요 예측 본격 돌입

한진그룹이 ㈜한진 보유 대한항공 지분(7.95%) 블록딜에 본격 나선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이날 장 종료 직후 보유중인 대한항공 지분 579만2627주(7.95%)에 대한 기관 투자자 블록딜 수요 예측에 돌입했다.

한 주당 매각 가격은 이날 종가(4만2000원)대비 1.2%에서 4.8% 할인율이 적용된 4만원에서 4만15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블록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지주사 전환 걸림돌 중 하나였던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처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에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해당 지분을 이달 말까지 전량 처분할 방침이다.

물론 이외에도 한진해운의 자회사인 한진퍼시픽·한진해운신항만·한진케리로지스틱스·한진해운신항만물류센터·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한진해운광양터미널·부산마린앤오일·한진해운경인터미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한진그룹은 앞서 지난달 30일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투자부문 합병을 진행,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진칼은 지난 4월23일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정석기업을 합병키로 최종 결정, 지난 1일에는 분할합병보고 이사회 결의를 공고하고 다음날 등기를 했다. 신주 상장과 변경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일이다.

한진칼과 정석기업이 합병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5.33%)을 매각해 ‘한진칼→정석기업→㈜한진→한진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배구조가 ‘통합지주사→정석기업(사업부문)·㈜한진’으로 단순화됐다.

2013년 8월 지주사 전환을 결정한 한진그룹은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했고 공정거래법상 2년 내에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확보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손자회사인 ㈜한진 등이 증손자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지 않지 않을 뿐 아니라 매각을 진행한다 해도 공동출자 형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합병으로 ㈜한진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가게 됐다. 즉 한진그룹은 증손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되면서 지분 보유 의무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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