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첫 동성혼 소송…"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첫 동성 부부 소송 심리가 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감독 김조광수(50)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 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이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의 심리이며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성혼 소송 심리다.
앞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심리 전 법원 앞에서도 취재진을 향해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법원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담당한다.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 가운데 주심변호사인 류민희 변호사를 비롯, 조숙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류민희 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등 15명이 출석해 변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