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난 뒤 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가수 겸 배우 김은오(34)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한 김씨는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숨기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