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런던걸, 비움, 품바이, 허브인커머스 등 4개 업체는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을 소비자에게 요구했다.
브랜드매니아, 아이에스커머스 등 2개사는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동양네트웍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모바일 쇼핑몰에서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동양네트웍스 등 10개 업체는 청약 철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렸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과도한 반품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해외구매대행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