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작금의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유 원내대표 비판에 따른 것이란 지적에 “국회법이 단초가 돼 좀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만 통과되고 끝나면 이런 여러 여파가 없었겠지만, 국회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로 돌려드리면서 문제가 확산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당신의 정치적 생각이나 국민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