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합병 관련 엘리엇 측과 소송 이슈가 사라지면서 투자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종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엘리엇 측은 지난달 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합리하다며 주주총회 소집ㆍ결의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달 11일에는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인 KCC에 매각한 것을 문제 삼으며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도 걸었다.
한편 삼성 측이 소송에 이기면서 오는 17일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엘리엇 측과 표 대결에서 이기려면 삼성물산 발행 주식 수의 50%가 넘는 찬성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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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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