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 늘어난 수명…IRP로 든든한 노후

입력 2015-07-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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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금+운용수익’ 세금 납부 연기 가능…올해부터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도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손해보험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 매달 25만원씩 300만원을 불입하기로 결정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IRP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추가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방세를 포함해 총 92만4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면서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IRP 계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추가로 납입하거나, 새로 IRP 계좌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이 은퇴할 때까지 별도로 운용할 수 있게 한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을 계좌에 그대로 두고 찾지 않는다면, 찾기 전까지는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 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로 낼 수 있어 노후자금으로 준비하기에도 아주 유용한 제도다.

◇IRP ‘과세이연’ 혜택… 원금+이자수익 ‘두 마리’ 토끼 잡기 = IRP는 ‘과세이연’ 혜택으로 원금과 이자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IRP는 지급되는 퇴직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시기를 IRP 해지 시점으로 미룰 수 있다. 즉 퇴직금을 받는 시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퇴직금 원금에 이자수익을 더해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금이 빠지지 않은 퇴직금 원금에 이자수익이 더해지는 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연금은 55세 이후 50년까지 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10년, 20년, 30년 등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정해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 받다가도 형편에 따라 남은 잔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본인 사망 시에는 가족에게 상속된다.

IRP에서는 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전체 연금자산이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이나 수익증권으로 운용된다. 즉 운용수익률에 따라 향후 지급받는 연금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 자산이 충분하거나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원리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경우 수익증권을 활용할 수 있다.

◇IRP 세액공제 가능…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 퇴직연금(DC형·IRP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자금을 납부할 경우, 개인연금저축 납부액과 합산해 연간 총 7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분부터는 퇴직연금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해 3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종전에 연금저축 400만원만 넣었던 직장인이 올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 더 많은 총 92만4000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IRP 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는 120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IRP 계좌에서 비과세로 운용되며 인출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양한 상품으로 노후자금을 키울 수 있는 점도 IRP의 인기 요인 중 하나다.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운용 성과에 따라 투자수익이 변동하는 펀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IRP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운용 성과에 따라 투자수익이 변동하는 펀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IRP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며 “평균 수명 연장으로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IRP 활용으로 노후자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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