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6.07%에서 6.12%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내년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종전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인상돼 매달 879원씩 더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올라 보험료 765원을 더 내야 한다. 건보료는 2009년 동결된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올해 1.35% 인상됐다.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 이유에 대해 내년에는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 1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을 지출해야 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 진료비는 각각 1.4%, 1.9% 인상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지난 2일 건보공단은 의약 단체와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의 수가인상을 합의했는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1.99% 늘어난다. 건강보험 재정은 6500억원 필요하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관 진료비 인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보험재정만 2조25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올해 국민들이 예상보다 의료기관을 가지 않아 누적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보험료 인상률 역시 최저수준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을 줄여 국민들과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보험률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현재 건보공단에 쌓여있는 누적금을 일부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2조8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