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걷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6일 오후 2시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7개 국립대 3861명의 학생들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열악한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교부 훈령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등록금 상승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끊이지 않았다. 사립대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하자 국립대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판결이 나면서 단체소송으로 이어졌다.
학교 측은 대학의 재정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기성회비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생들은 법적 근거 없이 학교가 기성회비를 걷어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원인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1,2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기성회비를 걷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교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일부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걷었다고 볼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42개 4년제 국공립대가 걷은 기성회비 총액은 1조344억원에 달하며, 등록금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