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서울-파리 노선이 주 7회에서 주 10회로 늘어나게 된다. 또 2010년 3월부터는 추가로 1회가 늘어나 총 주 11회가 운항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열린 한-불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항회수를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아시아나 항공이 주 3회 서울-파리 노선을 취항하게 되고 EU회원국 중 한 항공사가 추가 취항하게 되면 서울-파리 노선에 대한 항공사들의 고객유치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EU 커뮤니티 클로즈'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EU 커뮤니티 클로즈 수용 논란 팽팽
대한항공은 "당초 프랑스가 회담조건으로 내세웠던 연간 탑승객 40만명 돌파는 올해 안에 이뤄질 수도 있다"며 "불평등한 EU 커뮤니티 클로즈를 받아들이는 협상력 부재를 나타냈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또 "프랑스측 요구대로 'EU 지정항공사 조항'수용으로 향후 항공협정시 EU 모든 국가들이 한국측에 이 조항의 수용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우리 시장 잠식으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EU 커뮤니티 클로즈 수용에 대한 일부 비판 등을 감안해 양국간 항공사 수를 2개로 한정해 해결했다"며 "다른 EU회원국 항공사가 취항할지 여부는 프랑스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프랑스 측이 연간 탑승객 40만명이 넘게 되면 서울-파리 노선의 복수화를 허용하겠다고 한 협상 카드는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졌다"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양국간 복수항공취항을 위해 최선의 협상전략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서울-파리 노선의 복수항공사제 및 운항횟수 증대 합의를 통해 항공사간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리노선의 만성적인 좌석난이 완화돼 여행객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파리노선의 만성적 좌석난이 있다는 사실은 허구"라며 "여름시즌 약 3개월을 제외한 비수기에는 좌석난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성수기에는 어느 노선을 불문하고 좌석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만성적 좌석난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 회담결과에 양 항공사 입장 차이 '극명'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최대 수혜자는 아시아나항공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초 자사가 원했던 주 4회 증편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복수항공사 취항과 운항횟수 증편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여름부터 취항을 목표로 준비했지만 내년으로 미뤄져 아쉽다"며 "보다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고객편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복수항공사 취항을 통해 가격 인하 등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서울-파리 노선의 복수취항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항공은 "건설교통부의 회담결과 발표는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이 주장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사가 서울-파리노선의 독점을 지속하기 위해 항공수요를 조작했다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은 명예훼손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항공은 복수항공사 취항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불평등한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복수항공사 취항을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국내법 개정 순탄할까
건교부는 EU 커뮤니티 클로즈가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법적자문을 구해 본 결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교부 국제항공팀 관계자는 "하지만 법리 해석상에 법조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등과 협조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법리해석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내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상정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현재 내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건교위 관계자는 "이 사안이 국익에 정말 침해가 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해석과 국익침해 여부를 판단해 대한항공 주장이 맞다면 개정법률안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교위 차원에서도 꼼꼼하게 따져본 후 관련법안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