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시민단체, 유선방송 사업자가 결합상품 규제를 놓고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패널들은 공정 경쟁에 위반되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국회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결합상품 규제에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합상품을 규제하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든다는 의견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이통 3사 모두 가입자가 1000만 이상인 거대 기업”이라며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려해 모든 기업에게 동등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함상품 규제의 대상은 오히려 초고속 인터넷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되어야 한다”며 “유선방송이 힘들어 하는 이유는 허위광고와 잘못된 판매가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유선방송업계를 대표한 CJ헬로비전은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전략기획실장은 “시장이 황폐한 뒤 규제는 소용이 없다”며 “모든 서비스의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동등할인 등의 규제를 적용하자”고 강조했다.
동등할인은 묶음 상품의 총 할인액으로 결합상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품별로 일률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연대도 시장지배력 사업자가 소비자 편익에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결합상품 규제에 찬성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SK텔레콤이 결함상품으로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상승시켰다”며 “SK텔레콤의 절대 독주와 부당지원 등의 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배력에 대한 논의 전에 우선 기업들은 경쟁력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며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이 길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결합상품이 시장을 저해한다고 하면 법률상 규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