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 분석’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만8000여건의 세무조사 가운데 1만254건의 조세탈루 혐의 조사에서 FIU 정보를 활용해 2조3518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된 국세 징수에도 FIU 정보를 활용, 2175명의 체납자로부터 2111억원을 거둬들였다. FIU법 개정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지난 2013년 11월 개정된 FIU법은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건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 체납징수 건과 관련해서도 FIU에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2년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FIU 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351건에 불과했고, 부과세액도 2835억원에 그쳤다. 또 2013년엔 조사건수가 555건, 부과세액이 3671억원으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그러나 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엔 조사건수가 18배, 부과세액이 40배 넘게 늘어 모두 급증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5년치 목표액인 27조2000억원 중 11조5000억원을 FIU 정보를 활용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해 2014년엔 2조3000억원을, 2015년부터 3년간은 매해 2000억원씩 더 걷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부과세액 모두를 실제 징수하진 못할 것이란 점에서 목표에 미달했다는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FIU 정보 활용한 부과세액 2조3518억원 중 72% 정도를 실제 징수했다고 보면 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세수 효과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가 쉽진 않지만 향후엔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