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DMB시청하다 사고 내면 '운전자 과실 가중'

입력 2015-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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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운전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또한 자전거 횡단도로 내에서 자전거와 충동할 시 운전자 과실이 100%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립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지난 2008년 9월에 개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준이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명료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학회에 지난해 5월부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취약자를 더욱 보호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먼저 금감원은 운전중 DMB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기키기로 했다. 운전중 DMB를 시청하는 것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전방주시율인 72.0%보다 휠씬 더 낮은 50.3%에 불과할 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때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키로 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설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행자가 도로 횡단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한 횡단을 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에서 주행중인 이륜차가 충돌할 때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60%에서 70%으로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해 법규를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시 운전자의 과실 비중을 15%포인트 가중시키기로 했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하거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100%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피해자간 과실비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산정을 통일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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