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세금환급제도’ 범위 확대...하루 9만원 이상 구매시 적용

입력 2015-06-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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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1% 환급 가능

▲중국 하이나성의 세금환급처. (사진=신화/뉴시스)

중국 당국이 자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세금환급제도 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주부터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중국에서 거주하나 183일 이상 머무르지 않는 대만, 홍콩, 마카오인들이 지정된 면세점에서 중국 제품을 구매할 경우 183일 내에 부가세 11%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하루 한 가게에서 최소 500위안(약 8만9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하이난성에서 시험적으로 세금환급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세금환급제도는 중국 전역에 적용된다.

다만, 모든 가게에서 세금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한 가게인지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 세금환급이 가능한 상점은 ‘세금환급가게’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물건을 구매하기 전 세금 환급에 요청해야지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게 주인들은 자신의 가게를 면세점으로 지정하려면 부가세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갖춰 국가세무총국(SAT)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및 전문가들은 “관광객들이 (세금환급을 통한) 더 싼 가격으로 쇼핑하고자 해외 여행을 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세금환급) 관련 제도가 없어 쇼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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