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처음으로 선발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대부분은 법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재판연구원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될 경력법관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라고 11일 밝혔다. 2012년에 도입된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2년 계약직 연구원으로 로스쿨을 졸압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법원은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경력법조인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최소 3년(단계적으로 길어져 최종 10년)을 넘어야 판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내부에서 재판연구원을 거친 변호사들로 선발한다면 다양한 법조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날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방식을 즉각 개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경력법관 대부분을 로클러크(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채우는 것은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법조일원화는 허울에 불과하며, 로클러크 제도는 법조일원화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악용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는 "이번 경력법관 선발은 서류와 법리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놓고 봤을 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경력법관 선발 기준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경력법관들의 출신 학교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제일 많은 경력법관을 배출한 로스쿨은 서울대로 5명이 선발됐고, 경북대와 전남대가 각각 4명, 이화여대와 충남대는 각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경희대, 부산대, 성균관대, 제주대 로스쿨 출신 등이 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