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은 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은 8월부터 법률홈닥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주민은 신청 기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홈닥터'를 채용해 지방자치 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법률 소외계층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