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면접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에 신원조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정원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한 박 처장은 "비록 신원조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법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더라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의견에 대해 행정처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그동안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처는 향후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처장은 "법관 임용예정자에게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절차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제도 운영이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정원은 지난 2013∼2014년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접촉을 해 시국현안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