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잠시 중단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의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에 당장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원심의 효력은 사라지게 됐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뿐만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에도 1심 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후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과 같은 각종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헌재가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해직교원 9명 때문에 약 6만명의 조합원을 장외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원심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고법 행정부의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되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지는 고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