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된 현직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신 중령이 2009년 EWTS 도입 당시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사이의 EWTS 납품계약을 중개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며 1000억원대 사업비를 타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일광공영은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연구비를 이유로 사업비를 청구했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합수단은 신 중령은 일광공영 측의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평가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보고 신 중령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1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