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를 연 2%에서 1.5%로 0.5%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7년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채권으로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재원이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할 경우, 배기량 2000CC미만 차량을 신규등록하기 위해 240만원의 공채를 구매했다면 7년후 상환시 이자는 기존 34만원에서 26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