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와 일부 비상장사 사업보고서에서 재무사항 기재미흡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이 일부 변경되면서 실수로 인한 미흡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1710개와 비상장사 311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재무항목 등 42개 항목에 대한 신속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지난해 보고서 상 재무사항에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1045개(51.7%)로 전년도(827사, 42.5%)에 비해 약 9.2% 증가했다.
미흡사항 총 수는 3045개로 점검 대상 회사당 1.5개로 집계됐다. 전년도 총 미흡사항 건수는 1542개로 1사당 평균 0.9개였던 것과 비교해 올해 다소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본문공시 누락(750사), 요약별도재무정보에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누락(853사) 등이 많았다. 해당 항목들은 지난 3월 3일 시행된 ‘재무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을 통해 기재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들이다. 전체 점검 대상 회사 중 50.4%(1018사)에서 최근 개정사항과 관련해 기재미흡이 발견됐다.
비재무사항 부문에서 일부 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 수는 12월 결산법인 점검대상 2244개 중 1011개(45.1%)로 전년도 1088개(50.5%)에 비해 5.4% 감소했다.
그러나 임원 개인별 보수 부문에서는 기재 미흡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주로 올해 2월 임원 보수 산정기준·방법을 충실히 밝히도록 한 서식개정사항과 관련해 누락과 미흡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업공개(IPO)한 기업과 코넥스 기업의 기재미흡 비율도 높았다. 45개의 IPO기업 중 1곳을 제외한 44개 기업에서 기재미흡이 발생했다. 코넥스 기업 68개 중 57곳에서 미흡건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해 자진 정정하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중요한 기재미흡 또는 기재미흡 과다 발생 회사는 심사감리대상 선정시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공시유의사항, 최근 주요 법개정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코넥스, IPO기업 등 시장 신규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중 공시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