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교조는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에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 2조를 합헌으로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헌재가)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해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헌재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입장을 정리해 내달 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 여부는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