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지주회사 설립 시 공동출자 허용,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시 의무 취득 지분비율 50% 축소 등 기업의 사업재편이 쉬워진다.
또한 소규모 기업 합병 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권종호(기업법) 건국대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산업금융법포럼에서 정부의 입법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용역 발주한 것으로 다음 달 입법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의 뼈대가 될 전망이다. 용역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체질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산업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인 민관 공동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재편을 요청하는 기업을 심사한 후 이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규모 합병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합병 대가가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존속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원샷법이 도입되면 발행주식 총수 비율이 20%로 확대돼 더욱 쉽게 소규모 합병이 가능해진다. 기업 합병에 걸림돌이었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도 간소화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기존 ‘주총 후 20일 이내 청구’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