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상대로 비밀면접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서울변회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변회는 "헌법 101조에서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을 완전히 독립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행정부로부터 조직적으로 독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변회는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판사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나 노조 활동에 대한 SNS활동을 추궁했다면 해당 규정과 활동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회는 또 "대법원은 2015년도 상반기 경력 판사 임용 절차에서 임용 대상자가 이미 내정됐는데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판사를 선발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S는 26일 국정원이 2013~2014 경력법관 채용과정에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을 실시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력법관 지원자들을 상대로 노사관계에 관한 의견과 국가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