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뉴스 캡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33만 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되다.
자녀세액공제는 세 번째 자녀부터 2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
또한 연말정산 보안법안의 수혜 대상은 총 638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1691명)의 약 40%를 육박하는 숫자이며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56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