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ㆍ추모사업지원단이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등을 위한 거주권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원단은 첫번째 일정으로 10일 인천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14일 제주도청에서, 19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안산 지역 설명회는 4ㆍ16가족협의회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이 자리에서 △긴급복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ㆍ치료 등 11개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원의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구조자 가족에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2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고,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등에게는 최장 2년 동안 입학금과 수업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피해자나 그 가족 가운데 대학생이 있다면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치유 휴직’을 보장하기로 했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 명목으로 최대 120만원과 대체 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 60만원을 지원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피해 지원 안내 콜센터 등을 통해 지원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