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목포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최모씨가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돼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김모씨 등 3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과정이 정당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