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한 내 통과하지 못하면 개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해 불편함이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ㆍ적용,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된다.
이를 역산할 경우 최소한 11일 이전에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5월 중 재정산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5월 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회사의 연말재정산 없이 개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보완대책 중 자녀ㆍ연금세액공제를 적용(사업자도 해당)한 국세청의 안내(인쇄, 송달)에 최소 2주가 걸리며, 통과전까지 신ㆍ구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 해 신고 접수가 불가하다.
현재는 개정세법 통과를 전제로 이에 맞춰 신고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세무서 등에 종전 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녀ㆍ연금공제 대상자는 전체 납세자 450만명 중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기재부는 만약 11일 이후로 통과가 계속 지체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에 가까워져 개정세법 통과전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월 중순 통과를 가정하면, 이를 반영한 국세청의 신고안내서를 납세자가 5월 마지막 주에나 수령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신고기간이 2~3일로 부족해 납세자의 신고저항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