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15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베트남 FTA가 공식 서명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하노이에서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한·베트남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인사말에서 "한·베트남 FTA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돕고 양국 간 무역도 증가할 것"이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한·베트남 FTA는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을 도입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및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상생형·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를 추가로 개방키로 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또 이번 FTA는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일본 제품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FTA에서 쌀은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감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1만t, 이후 5년에 걸쳐 1만5000t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9111건에 189억달러 규모로, 베트남에 대한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베트남 양국은 한-아세안 FTA 상의 낮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FTA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2월 실질 타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3월 28일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