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의 공정인으로 유통거래과의 김수주·김동연·이종영·이형석 사무관과 김종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가 CJO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4억 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TV홈쇼핑 시장에서 공정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홈쇼핑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적인 감시를 통한 시정과 함께 제도개선과 교육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