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노출로 인한 사망 사례 첫 확인돼

입력 2015-04-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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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도시철도공사 소속 작업자 2명이 작업 중 노출된 라돈으로 인해 발생한 폐암으로 사망한 첫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직업성 폐질환연구소로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2명의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김모씨의 경우 1996년 5월1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해 15년 6개월간 설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년 11월(42세) 서울아산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12년 5월9일 사망했다. 김씨는 망 설비 근로자로 51개 역사의 배수펌프장과 환기실 근무를 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2013년 3~6월까지 약 3개월간 이들 배수펌프장 중 25곳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배수펌프장의 라돈 평균 농도는 21.6pCi/L이고 환기실은 1.7pCi/L로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환기실보다 약 13배 정도 높았다. 특히 장한평역과 둔촌동역의 배수펌프장은 100pCi/L를 초과했으며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의 25배를 넘는 수치다.

보고서는 “지하철은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건설된 구조물이라서 지하수ㆍ암반을 통해 방출된 라돈가스가 환기량이 부족하거나 심야에 환기가 되지 않는 열차 운행구간, 특히 터널과 승강장은 라돈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경우 설비업무를 하면서 일상적 점검작업 이외에도 비상시적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했다. 비상시적 작업을 수행할 때 상대적으로 장시간 펌프장에 머물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수가 흐르는 피트(사각호)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하수에서 방출되는 고농도 라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라돈은 누적 노출량이 일정하다면 고농도로 짧은 기간 노출되는 것보다 저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위험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사례자의 경우 노출이 중단 후 5년이 지나면서 폐암 위험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입사 후 계속 지하역에 근무하면서 라돈에 노출되던 상황에서 폐암으로 진단된 것이다.

이는 라돈에 노출되는 지하공간ㆍ라돈에 오염된 지하수 노출조건에서 오래 작업을 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 지질조사 뿐만 아니라 라돈 함유 지하수 유황조사를 시급히 실시해 라돈에 오염된 지하수로부터 국민이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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