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매년 불법 선물계좌 대여를 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회원사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68개 계좌 중 51개는 폐쇄됐고, 나머지 17개 계좌에는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졌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는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계좌 다수를 개설해 선물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다.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급 납입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나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불법 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투자중개행위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형식으로 지도하고 있다.
거래소는 2012년부터 8차례 점검을 실시해 총 659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588개의 계좌는 폐쇄됐고 71개는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졌다.
2013년부터는 적발된 계좌가 폐쇄된 후 다른 회원사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적발 건수는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2013년 2차점검(87건), 2012년 하반기(109개)보다 감소했다.
박종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리1팀장은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 결과를 바탕으로 호가 및 매매 양태를 분석해 새로운 적출 기준을 추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