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24일 피력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인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부 기업들은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 월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에 서명한 기업이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차관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관건은 기업인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정부를 믿고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 차관이 주재한 이날 개성공단 기업대표 간담회에는 신한용·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지만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